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대건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갖추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기르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 01본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ㆍ제8호 및 제9호(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0조(학생 자치활동의 보장),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02본 규정은 대건중학교 학칙 제29조부터 제32조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03본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 제1장 제1조(인간의 존엄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조(폭력 및 체벌로부터 자유), 제3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4조(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제5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제6조(정보에 관한 권리), 제7조(양심ㆍ종교의 자유), 제8조(의사 표현의 자유), 제9조(자치활동의 권리), 제10조(학교 규칙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1조(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2조(청구 및 청원에 대한 권리), 제13조(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제14조(학습에 관한 권리), 제15조(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제16조(급식에 관한 권리), 제17조(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제18조(건강에 관한 권리), 제19조(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제21조(교육환경 및 안전에 관한 권리)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04본 규정은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05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학생 생활을 제약할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한다.
- 06「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26.2.20.’)에 의거 생활지도의 범위, 생활지도의 방식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 07「초ㆍ중등교육법」제20조의 2,4,5,7 및「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4호에 의거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건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적용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조【목적】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선도 사항에 관한 공정한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및 의결】
- 01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교육 부장교사, 교무운영 부장교사, 생활교육 기획교사, 학년 부장교사, 상담교사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 사안과 관련된 교사가 참고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단,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 역할을 겸임하여 사무를 주관한다.
- 02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 01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 02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 03학생선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04학생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 05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 06교육활동 이외의 활동 중 학생에 의한 교사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
제8조【위원회의 운영】
- 01위원회는 학생의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 02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관련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9조【사안설명】
위원회는 조치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생활교육 담당부장 및 사안과 관련된 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기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생활교육 담당부장이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제11조【재심】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12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13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14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15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3. 비행 및 범죄 예방
- 4. 제45조에 따른 스마트기기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사항
- 5. 학교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
- 6. 킥보드 등 전동기기를 무면허로 운전∙탑승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
- 7. 국가 감염병 재난 시 학교 교육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염 가능성이 있는 분비물을 고의 혹은 장난으로 옮기는 경우 및 재난 안전과 관련된 사항
제2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16조【목적】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안전하고 상호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창출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돕는 목적이 있다.
제17조【준거】
- 01본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의2, 제20조의4, 제20조의5 및 동법 시행령,‘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준거로 한다.
- 02본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스마트기기 소지·사용 제한 행위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제4항에 의거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조언】
-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02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상담】
- 01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02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03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04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05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06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4. 폭언, 협박, 폭행, 지속적인 모욕이나 괴롭힘의 목적,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이의제기의 악성 민원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민원성 상담
- 07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주의】
-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다만, 제45조[스마트기기 관리]제3항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03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2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25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04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21조【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 01학교의 장은 학생의 정서·행동의 문제로 인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원활한 교육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8조의5 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 및 제31조의6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2(상담 및 치료 권고)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경우, 의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또는 위기관리위원회 등 학교 여건에 맞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
- 03(긴급지원 조치)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하거나,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임에도 보호자가 1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이 전문적인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긴급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 04(비용 지원 안내)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보호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용 지원(교육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 05보호자는 학교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제22조【훈육(물품 분리 보관 등)】
-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8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20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 제지, 분리(개별학생교육지원)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제6장 훈육 및 훈계 규정에 의거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04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05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제20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제39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품목】 1호~10호에 해당하는 물품
- 5. 제45조【스마트기기 관리】제1항 각호에 따른 스마트기기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
- 6. 1~5호까지의 물품 분리 보관 절차
- 06교원은 제24조【개별학생교육지원】 및 제22조【훈육(물품 분리 보관 등)】제5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07「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위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해당 학생을 피해 대상과 즉시 분리시키는 등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음)
- 02제1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특정 학생을 정확히 지정하여 교장, 교감, 주변 교실의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 03긴급한 상황은 대상 학생이 피해를 끼친 정도나 끼칠 가능성,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여부, 기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있는 교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04제1항에 따른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05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기준 및 판단
- 1.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 가. 자해, 흉기 위협, 폭행, 기물파손
- 나. 학교폭력 상황으로부터 학생 보호
- 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학생 보호
- 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타학생 보호 및 교사 보호
- 마.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타학생 보호 및 학생 보호
제24조【개별학생교육지원】
-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 2. 수업 중 고성·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 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 지원
- 가. 교실 뒤편 이동: 학생의 집중을 유도하고 교사 지시 상황을 잘 따르도록 학생의 행동 교정
- 나. 지정된 장소에서 일정 시간 머무른 뒤, 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 시 다시 자리로 복귀
-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 가. 지정된 장소로 교사와 동행하여 실시
- 나. 지정된 장소는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
- 다. 단순히 보호하고 학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태도 개선과 바람직한 학교생활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춘 운영
- 라. 교실 외 지정 장소로 이동 시에는 교사 동반 → 안전 확보 → 목적 설명 → 학습·상담 연결 → 행정 기록의 흐름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단순한 분리로 학생이 인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마. 개별학생교육지원 방법
-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 가. 수업 참여 학생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 마련
- 나. 주변 위험요소(운동기구, 날씨, 차량 등)가 없는 안전한 장소 확보
- 다. 단순히 보호하거나 학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태도 개선과 바람직한 학교생활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춘 운영
- 라. 실외 학교 외 수업 시 학생 분리
- 03개별학습교육지원 시 인계 담당자 및 분리 시간, 작성 장부
- 1. 분리 시 인계 담당자는 학년교무실 비수업 교사, 본교무실 비수업 교사로 하며, 학생부장, 교감, 교장 순으로 연락을 취하여 분리 대상자를 알리고 해당 영역(상담중심, 학습중심, 휴식중심, 성찰중심) 담당자에게 학생을 인계한다.
- 2. 인계 담당자를 부르는 경우 학급 학생(반장, 부반장 등)편으로 분리 시 인계 담당자를 오게 하여 학생을 인계하며 타 학생의 수업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교과 담당 교사가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단 타학생의 안전 및 교권침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리인 경우 해당교사가 타학생의 안전을 위해 직접 분리실로 인계할 수 있다.)
- 3. 학생의 분리 시간은 해당 수업 시간(45분)으로 하며, 분리된 학생은 해당 수업 시간이 마칠 때까지 자중, 성찰, 독서 및 대기, 과제 부여, 화상수업 참여를 통한 학습 등을 한다. (단, 타학생의 안전 및 교권침해, 학교 폭력으로 인한 분리인 경우 분리 시간은 교과담당교사, 해당 학생담임, 학생부장, 교감, 교장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4. 분리된 학생의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지도) 관리 대장[별첨10, 11]에 기록해야 한다.
- 04학교의 장은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른 개별학습교육지원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학부모에게 인계 시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학부모 확인서[별첨12]를 작성 후 인계한다.)
- 05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06보호자 인계조치를 하였으나 보호자가 인계하지 않거나 학부모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학생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단, 학생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는 담당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1. 원격 수업실에서 정규수업 참관
- 2. 지정된 장소에서 정규수업과 동일한 학습자료를 제공받아 학습
- 3. 지정된 장소에서 정규수업 과정 과제(교과서 요약 등)를 받아 실시
- 4. 지정된 장소에서 학생 및 학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 대체 학습(독서, 온라인 학습 등)을 실시
- 5. 지정된 장소에서 학생의 학습 태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학습(상담, 행동성찰문 작성 등) 활동 부여
- 07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08학교의 장은 제4항에 다른 보호자 인계 요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보호자의 학생 인계 거부의 고의성, 가정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09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대구교육청「[알림] 학생생활지도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지도) 수당 지급 기준 안내」에 의거하여 누적 시간당 15,000원(보결수당에 준하여 지급)을 지급할 수 있다.
- 1. 1차시 중학교 45분의 시간이 미달될 경우 해당 교시 45분으로 판단하여 지급하며, 학생을 개별학습교육지원한 교사당으로 해당 시간을 정하여 지급한다.
- 2.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지도) 관리 대장을 근거로 지급하여야하며 학교장 결재 후 지급한다.
- 10개별학생교육지원 중 지켜야 할 행동 수칙
제25조【훈계】
-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8조에 따른 조언, 제19조에 따른 상담, 제20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2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02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26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27조【절차】
- 01훈육ㆍ훈계를 행할 시 학생에게 훈육ㆍ훈계의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 기회를 부여한 후 실시한다.
- 02훈육ㆍ훈계는 구두주의, 상담지도, 개별학생교육지원(분리) 및 교육적 과제 부여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03훈육ㆍ훈계의 시행은 담당 교원, 담임교사 및 생활안전부장이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할 수 있다.
- 04훈육ㆍ훈계를 행하고자 할 때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제28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02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03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29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01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02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96조【학교 내 봉사】 17호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0조【이의제기】
- 01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02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3절 교내생활
제31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훈육·훈계 규정에 따라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시설이용 및 환경】
- 01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02교내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낙서 등을 해서는 아니 되며, 실내ㆍ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01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02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보상 등의 책임을 진다.
제34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ㆍ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제35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이성간의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언행을 지양한다.
제36조【동아리 활동】
특기ㆍ적성 교육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학교장의 등록ㆍ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2. 외부 인사를 지도교사로 둘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교내·외 활동에 참가할 수 있으며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2. 여가시간에는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잘 지킨다.
-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행동은 자제한다.
- 4. 각종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위험한 행동이나 부주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38조【두발 및 복장 등 용모】
두발 및 복장 등 용모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학교공동체구성(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제·개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과 같다.
- 01두발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남학생은 앞머리는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하고, 옆머리는 귀를 완전히 덮지 않도록 하며,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도록 권장한다.
- 2. 여학생은 앞머리가 눈을 가리지 않도록 권장한다.
- 3. 펌(스트레이트 펌 제외), 염색(검은색 염색 제외), 실내 모자착용은 규제한다.
- 02 복장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별첨1]
- 1. 바지 및 치마 중 선택하여 착용이 가능하다. 단, 교복의 임의적인 변형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 2. 복장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 3. 교복의 착용 시기는 기온의 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학생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 계절 구분 없이 착용할 수 있다.
- 4.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복장에 관해 담임교사가 별도 지시를 할 수 있다.
- 5. 사복 외투는 개인의 기호에 따라 자유롭게 착용하되 교실 등 실내에서는 착용하지 않도록권장한다.
- 6. 실내에서는 개인의 기호에 따라 교복 자켓의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7. 학생은 학교생활 중 운동화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슬리퍼, 크록스형 신발, 샌들, 뮬, 구두 등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신발의 착용을 금지한다.
- 8. 실내에서는 실내용 신발을 착용해야 한다.
- 9. 체육수업, 체험 활동 등 상황에 맞는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 10. 귀걸이(막힘 방지용 투명 귀걸이 제외), 매니큐어(손톱보호용 투명 매니큐어 제외), 가발(의료용가발 제외), 무채색·살구색 외의 스타킹은 허용하지 않는다.
- 11. 색조 화장품(비비크림, 파운데이션, 아이샤도우, 볼터치, 마스카라와 같은 색상이 있는 화장품, 틴트와 입술 연지 등)과 쌍꺼풀 테이프, 쌍꺼풀 액을 사용하여 화장하는 행위와 눈썹밀고 그리기, 유색렌즈(써클 렌즈) 착용 같이 학생의 신분에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한다.
- 12. 학생증은 일과 중에는 반드시 패용해야 하며, 부착물 사용 및 훼손을 금지한다.
- 03학생 개인의 건강을 위해 신체청결을 유지한다.
- 04본 규정에 없는 것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실시한다.
제39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품목】
- 01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인화물질 및 전열기구
- 2.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
- 3.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관련 물품
- 5. 불쾌감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6.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7. 제45조【스마트기기 관리】1항 각호에 따른 스마트기기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
- 8. 학교 지정 복장(교복, 생활복, 체육복, 학교 제공 후드티·맨투맨) 외 다른 복장
- 9. 조리가 필요한 식품
- 10. 기타 교육활동 등에 지장을 주는 물품
- 03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22조제4항에 따라 담임교사 또는 생활교육 교사가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04물품을 찾기 위해 학생의 동의가 없거나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압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 05제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 입회 하에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 06제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7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발견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별도 조치가 결정될 때까지 압수하여 보관한다. 이때, 압수하여 보관하는 사유를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 08소지품 검사는 학생과 동성(同性)인 교사가 실시하도록 한다.
제40조【기타 교내 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수업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교사의 임장을 요청할 수 있다.
- 1. 교내에서 학생들이 목적을 갖고 모임을 하고자 할 때
- 2. 교실 외의 장소에서 활동하는 동안 개별적으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3. 학생이 교내에서 외부인(보호자 포함)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4. 특별실(과학실, 컴퓨터실, 도서관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
- 5. 방과 후 및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6. 수업시간에 학습장소를 벗어날 때
제41조【출결사항】
학생의 출결사항은 학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 에 따른다.
제42조【학생복지】
학생은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다.
- 1. 보건실과 상담실은 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사용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수업시간의 이용은 담임교사 및 수업담당교사의 허락을 득한다.)
- 2. 학생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하여야 하며, 학습의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 3.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해 실시하며, 가급적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을 정하도록 한다.
제4절 교외생활
제43조【교외 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2.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학교 명칭을 이용하여 참가 또는 방문 할 때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3.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4.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5.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6.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5절 정보통신
제44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2.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4. 음란ㆍ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45조【스마트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01'스마트기기'란 인터넷 연결, 앱 실행, 영상·음성 송수신, 촬영·녹음 기능 등을 갖춘 전자기기를 의미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스마트폰: 휴대전화 기능과 인터넷 접속, 앱 실행이 가능한 기기
- 2. 태블릿PC: 휴대용 터치스크린 기반 학습·오락용 기기
- 3. 스마트워치: 통화, 메시지 확인, 인터넷 연결, 건강 관리 기능을 갖춘 손목 착용형 기기
- 4. 스마트패드·전자책 단말기: 인터넷 연결 및 앱 실행이 가능한 학습용 단말기
- 5. 휴대용 게임기: 인터넷 연결 및 영상·음성 송수신이 가능한 기기
- 6. 기타: 노트북, 웨어러블 기기(스마트 안경 등)를 포함하여 위와 유사하게 인터넷 연결 및 앱 실행, 촬영·녹음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
- 02교내에서 스마트기기 관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한다.
- 1.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한다.
- 2. 담임교사는 아침 조례 시간에 스마트기기 및 관련 물품을 일괄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 시간에 반환한다.
- 3. 수거에 고의적으로 불응하거나 허위 제출(공기계 등)한 학생, 무단으로 소지 및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제90조 등에 따라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 4. 2회 이상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기기를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지시 불이행 시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할 수 있다.
- 5. 본 관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실 질서를 유지하며, 건전한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을 형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03스마트기기 수거 예외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예외 상황은 반드시 사전에 담당 교사 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시각장애 학생의 화면낭독 앱, 청각장애 학생의 자막 앱 등)
- 2. 교육의 목적으로 교사가 사용을 허락한 경우 (온라인 학습 플랫폼 접속, 과학 실험 측정 등)
-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강 이상 시 보호자 연락, 교내 안전사고 119 신고, 재난 문자 확인 등 긴급 상황 시 학생 자율 사용 후 교사 사후 보고)
- 4. 학생의 안전 확보 및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하여 사용하는 ‘112 긴급신고 스마트워치’ 등 보호 목적이 필요한 경우
- 5. 장기간에 걸쳐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서식]'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다.
- 04스마트기기 보관 및 파손 면책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출된 기기는 학교에서 지정된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 또는 교무실 내 관리 공간에 보관한다.
- 2. 학생은 기기의 전원을 끄고 파손 방지 케이스를 장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학생의 부주의나 정상적인 보관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고장 및 파손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3. 보관된 물품을 학생 및 보호자가 장기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사전 안내 후 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5다음 각 호의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 1. 제출 관련: 미제출 소지, 가방 등에 은닉, 무단 회수, 허위 기기(공기계 등) 제출 등
- 2. 사용 관련: 수업 중 무단 사용, 오락 목적(게임, SNS) 사용, 시험 중 소지(부정행위 간주), 교내 행사 중 무단 사용 등
- 3. 관리 방해: 제출·보관 과정에서 교사 지시 불응, 보관함 및 타인 기기 무단 훼손 및 조작 등
- 4. 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반복될 경우,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6절 학생회
제46조【목적】
이 회는 특별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학생자치능력 배양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대건중학교 학생회”라 한다.(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48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대건중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9조【권리 의무】
이 회의 회원은 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50조【대외 활동】
이 회의 회장은 학생회 회원의 의견수렴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제51조【자문】
이 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생활교육부장 및 학생회 담당 교사를 자문으로 둔다.
제52조【기능】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01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02정서함양을 위한 심신 수련 활동
- 03학교의 전통, 지역사회의 문화유산, 전통문화의 계승 활동
- 04각종 봉사활동
- 05학교 또는 지역 사회 재난 시 지원 활동
- 06기타 학칙과 본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 1. 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자문 교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2. 학생회의 활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53조【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회장 1인(3학년)
- 2. 부회장 2인(3학년 1인, 2학년 1인(서기 겸임)
- 3. 1학년 대표 1인(학급 반장 중 1인)
- 4. 학생회 부서 부장 6인
제54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어 사무를 관장한다.
- 1. 문화부 : 예술 활동,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 2. 생활자치부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캠페인 및 홍보 활동
- 3. 정보부 : 인터넷 예절 및 각종 온라인 활동에 관한 사항
- 4. 체육부 :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 5. 총무부 : 사업 계획,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무
- 6. 학습부 : 학습활동 및 학습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제55조【임원의 임무】
학생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 2. 3학년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2학년 부회장은 서기(회의록 기록, 보관 등)의 업무를 겸임한다.
- 4. 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계획ㆍ통괄한다.
제56조【임원 선출 및 자격】
학생회 임원의 선출 및 자격은 각 호와 같다.
- 1. 학생회장과 부회장에 각각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 중 전교생 무기명 직선 투표에 의하여, 회장과 부회장은 최다 득표자(1차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재투표 실시. 단, 단독 출마의 경우 신임 투표를 실시)를 당선 즉시 공고하고 자문의 인준을 얻어 학교장이 임명한다.
- 2. 학생회장, 부회장(3학년, 2학년)은 반장, 부반장을 겸임할 수 없다.
- 3. 1학년 대표는 1학년 학급회 선거를 통해 선출된 반장 중 1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1학년 대표의 선출은 1학년 학급 반장 전체 회의를 통해 결정하되, 임명장은 수여하지 않는다.
제57조【임원의 임기】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다만, 결원된 임원의 대행은 잔여 임기 동안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58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당해 학생회 학생으로 구성한다.
- 01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회장 1인
- 2. 부회장 2인
- 3. 1학년 대표 1인
- 4. 학생회 각 부서 부장 6인
- 02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학생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대의원회의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3. 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 4.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건
- 03학생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학생회장 또는 자문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하고, 의결은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04각 부서의 장은 학생회장이 추천하고, 생활자치부장은 생활교육 담당교사가 추천하며,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59조【대의원회】
대의원회는 당해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 01대의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회장 1인
- 2. 부회장 2인
- 3. 학생회 각 부서 부장 6인
- 4. 각 학급 대표 24인
- 02 대의원회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 2.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3. 기타 학생회 활동에 관한 안건
- 03 대의원회의 회의 개최는 각 호를 따른다.
- 1.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 2. 정기회는 학기 초 회장이 소집한다.
- 3.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다.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라. 자문의 요구가 있을 때
- 4.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0조【학급회】
학급회는 당해 학급 학생으로 구성한다.
- 01학급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반장 1인
- 2. 부반장 1인
- 3. 학급 부서 부장 6인(학생회 부서에 준함.)
- 02학급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반장은 학급을 대표하여 학급회의 시 학급회 의장이 된다.
- 2. 부반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을 대리한다.
- 3. 부반장은 서기(회의록 기록, 보관 등)의 업무를 겸임한다.
- 4. 각 부서의 부장은 학생회 각 부서의 임무 내용에 준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 03학급회의 협의 및 의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건의사항, 기타 학급의 특색 사안 등을 협의·의결한다.
- 2. 학급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담임 및 부담임 교사는 학급회의 자문위원이 된다.
제61조【생활자치부】
생활자치부는 당해 3학년 학생으로 구성한다.
- 01생활자치부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 1. 현재 2학년 학생 중 다음 년도 본교 진급 예정 학생으로 구성한다.
- 2. 지원자는 담임교사 추천 및 생활교육 담당교사 면접 후 학교장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지원 당시 본교 및 타교 재학 기간을 포함하여 학교 내 봉사 6시간 이상의 징계가 확정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 02생활자치부 활동은 별도의 활동조를 편성하여 활동하고, 필요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 시간을 연간 20시간 이내에서 부여한다.
- 03생활자치부원은 자치정신을 가지고 각 호의 활동을 한다.
- 1. 등하교 및 점심시간 봉사활동
- 2. 기초질서 지키기 봉사활동
- 3. 실내 정숙지도를 위한 봉사활동
- 4. 학교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 5. 학교 행사 시 도우미 활동
- 6. 학생생활규정 안내 도우미 활동
제62조【자격상실】
학생회 임원의 자격 상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신변의 변화로 인해 학생회 임원에서 자진 사퇴하였을 때
- 2. 임명 후 선거 과정에서 제78조【자격상실】에 해당하는 입후보자 자격상실 요건에 부합하였을 때
- 3. 학교 내 봉사 6시간 이상의 징계 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징계 처분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임명을 취소한다.
-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 3호 이상의 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징계 처분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임명을 취소한다.
- 5. 위 호에 의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즉시 보선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단, 잔여 임기에 따라 대행자를 구성원 협의 하에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제63조【효력발생】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7절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제64조【선출 목적】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학생회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 역량과 자치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5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된다.
- 1. 학생회장, 부회장 선출
- 2. 학급회장, 부회장 선출
제66조【정족수】
학생회 선거를 통한 선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회장 1인(3학년)
- 2. 부회장 2인(3학년, 2학년 각 1인)
제67조【후보자의 자격】
입후보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 01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 재학 중인 자
- 02전교생 5%의 동의를 받은 자
- 03선거 공고일 현재 학교 내 봉사 6시간 이상의 조치를 명령받지 않은 자
제68조【선거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하 “선거권자”라 한다)은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69조【선거 시기】
선거는 전임 회장단 임기 당해 학년말경에 실시한다.(단, 학교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70조【선거관리위원회】
학생회 임원의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를 둔다.
- 01선거관리업무는 선관위에서 주관하며, 생활교육부 소속교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02선관위는 대의원회 3학년 임원으로 구성하며,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서기 1명을 선출하여 사무를 담당한다.
- 03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선거일 공고
-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 4. 선거운동에 관한 일
- 5. 당선자 공고에 관한 일
- 6. 선거에 대한 유권 해석
- 7.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사항
- 04선관위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05선관위 소속 학생은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73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선관위와 생활교육부장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선거일 14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74조【선거인 명부 작성】
학급회장은 선거 일정 공고일을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명부 제출 기한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75조【입후보자 등록】
- 01입후보 등록을 하려는 학생은 선거 일정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 각 호의 내용을 별첨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 1. 입후보 등록 신청서[별첨2]
- 2. 입후보자 등록 추천서[별첨3]
- 3. 학생회선거후보자 추천서[별첨4]
- 4. 선거 운동원 등록[별첨5]
- 5. 선거후보자 소견 발표서[별첨6]
- 02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명단을 공고한다.
제76조【등록무효 및 사퇴】
입후보 등록무효 및 사퇴는 각 호에 따른다.
- 01선관위의 심사를 통해 입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 02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퇴신고서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 03선관위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 때와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7조【선거운동】
- 01선거운동 기간은 선관위가 공고하는 기간으로 한다.
- 02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중 10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으며 그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 03후보자는 선거 운동원과 함께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소견 발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공고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78조【자격상실】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원, 후보자와 관계된 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 재발 시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 2. 인신공격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운동
- 3. 다른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 4. 선관위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 01선관위는 위 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등록을 무효로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후보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준다.
제79조【후보자 벽보】
- 01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자기소개(각종 이력)·공약 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를 출력물 형태로 지정한 일시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02벽보의 규격은 선관위의 규정에 따른다.
- 03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게시판 등에 기호 순으로 붙인다. 다만, 규정된 날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아니한다.
제80조【투표】
투표는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 1. 투표는 1인1표의 비밀, 보통, 평등, 직접 선거로 한다.
- 2. 투표 방법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 3.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
제81조【투표의 참관】
투표소에 각 후보당 1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82조【개표】
- 01개표장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선관위가 설치하여야 한다.
- 02개표사무는 선관위 위원이 담당하고 필요할 경우에 선관위 위원장은 교사 및 학생회 소속 3학년 학생을 개표사무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03선관위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투표지를 포장하여 보관한다.
제83조【무효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 1. 선관위 또는 학교의 승인이 없는 투표용지
- 2. 정해진 표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
- 3.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4. 두 명의 이상의 후보자에게 중복 투표한 것
- 5. 전자투표 계획에 의거한 무효표 처리에 해당하는 것
- 6. 기타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에 따라 무효표로 처리 한 것
제84조【당선인】
- 01선관위 위원장은 개표 결과 각 부문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02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03선관위는 당선인이 결정된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 제출하고, 인준을 받아 그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5조【재선거】
- 01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1. 당선자가 없을 때
-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한 때
- 3. 당선자가 학교장의 인준을 얻지 못한 때
- 02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86조【보궐선거】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임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87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 01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7일 이내에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02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를 불러 소견을 들은 후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보칙】
- 01선거 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선거절차 투표방법 및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선관위 위원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 02선관위 위원장은 투표지를 포장하여 선거 담당 교사에게 제출하고 담당 교사는 이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전자투표일 경우에도 파일 형태로 보관한다.
- 03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직원 회의 또는 선관위 등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4장 학생지도
제89조【안전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1. 실험ㆍ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2.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 3. 각종 안전교육은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4. 물놀이ㆍ등산ㆍ빙판ㆍ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5.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 6. 각종 체험학습 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90조【진로지도】
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1. 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2. 학교계획에 따라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이수케 한다.
- 3. 진로 관련의 자료를 확충하여 학생이 필요할 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91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5장 징 계
제92조【징계원칙】
- 01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02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 03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 04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05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06학교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07학교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08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제93조【장애학생 대상인 경우의 징계 원칙】
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킨다.
제94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01학교 내 봉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40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02사회봉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10일(40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사회봉사 기관에서 사회봉사를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 03특별교육이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4주 이내로 하며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 04출석정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미인정결석 처리한다. (단, 모든 선도는 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는 학생의 진로 문제를 부모와 협의하여 사후 관리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 05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교육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1.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출석정지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이수
- 2.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 06훈육ㆍ훈계, 개별학생교육지원, 상담,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생활교육의 한 방법으로 본다.
제95조【징계방법】
징계 방법은 각 호과 같으며 징계 기간, 봉사활동 시간, 특별교육 이수 기관 및 이수 시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 및 시간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단, 학교장은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01학교 내 봉사
- 1. 학교환경 청결 및 미화작업
- 2. 교재ㆍ교구, 도서관 도서정비
- 3. 학생생활을 위한 질서유지 활동
- 4. 학교 안전 예방 활동
- 02사회봉사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4. 그 외 학교생활기록부에 등록 가능한 활동에 준하는 봉사
- 03특별교육 이수
-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명시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ㆍ마약ㆍ환각제ㆍ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 3. 행동ㆍ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04출석정지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기간 중 학습 공백 방지를 위한 대안 학습 과제 부여 및 교육상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교육감이 출석정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 05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과 동행한다.
- 06징계처분 후에도 더 이상의 생활지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내 wee센터 개인 상담 의뢰 또는 부모 특별교육 이수 및 학생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조치할 수 있고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제96조【징계 시 유의사항】
- 01징계 기간, 봉사활동 시간, 특별교육 이수 기관 및 이수 시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 및 시간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02제87조 1항에 의거한 학교 내 봉사의 경우, 수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실시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담임교사·교감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
제97조【학교 내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학교 내 봉사』에 처할 수 있다.
- 1. 학교의 공공기물, 공공시설물, 집기류, 교내 차량 등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2.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한 학생
- 3. 성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4. 미인정결석·조퇴·결과·지각이 2회 이상인 학생(단, 동일한 날짜에 일어난 미인정 출결 항목은 1회로 간주하며, 고의적이며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5.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
- 6. 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협력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7. 교내·외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8.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9. 도박을 한 학생
- 10.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11. 면허없이 운전하여(개인형 이동장치, 오토바이나 차량 등) 적발된 학생
- 12. 정당한 사유가 없이 소지품 검사에 불응한 학생
- 13. 온라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14.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15. 정당한 사유가 없이 소지품 검사를 불응하거나 스마트기기 수거를 고의적으로 3차 거부한 학생
- 16.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문제를 일으키거나 유인, 약취, 신체적인 폭력을 일으킨 학생
- 17. 지속적으로 교사의 생활지도 및 지시 사항에 불이행한 경우
- 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개별학생교육지원(가정학습을 포함)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나.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다.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 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라. 제45조【스마트기기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마. 제24조【개별학생교육지원】10항 개별학생교육지원 중에 지켜야 할 행동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교사의 지도 및 지시 불이행으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제시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이 아닌 경우]
제98조【사회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 1. 제96조【학교 내 봉사】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2. 수업을 거부한 학생
- 3. 시험을 거부한 학생
- 4. 법률에 명시된 타인의 권리에 해를 끼친 학생
- 5. 타인의 권리나 안전에 피해를 주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제99조【특별교육 이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특별교육 이수』에 처할 수 있다.
- 1. 제97조【사회봉사】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2.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 : 교권침해 행위를 제외한 (사이버 포함)욕설, 뒷담화,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의도적인 교사의 재물 손괴 등 교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100조【출석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 1. 제98조【특별교육 이수】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2. 범법 행위로 경찰 또는 검찰에 체포(구속 포함)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 3.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마약류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제101조【흡연 시 징계】
흡연으로 인한 징계 사항 발생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한다.
- 1. 교내∙외 흡연에 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 2. 흡연 관련 물품(연초, 전자담배, 점화기 등)을 소지한 경우 1차는 제22조【훈육(물품 분리 보관 등)】에 의거하여 분리 보관 및 훈육·훈계를 실시하고, 2차 적발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3. 흡연 관련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은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제102조【징계의 심의 절차】
징계사안에 대하여 사실확인서 및 학생 면담을 근거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3조【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104조【통보 및 재심안내】
- 01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 02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한다. 이때 사안의 내용과 처벌에 대한 근거를 안내하고 재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다.
제105조【징계 학생의 행사·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은 생활교육 담당교사의 허가하에 각종 행사에 참여가 가능하고, 특별교육 이상은 수행평가, 정기고사를 제외한 어떠한 행사에도 참여시킬 수 없다.(단, 징계 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06조【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改悛의情)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단, 해제 학생은 학교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 연서로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107조【결과처리】
제6장 훈육 및 훈계
제108조【목적】
- 01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이 아닌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한 훈육ㆍ훈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 02처벌 위주의 징계 방법으로 지도하기 전에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다.
- 03학교폭력예방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며, 상벌 중심의 응보적 생활교육이 아니라 학생과 교원 간의 신뢰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학생생활교육이 되도록 한다.
- 04건전한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존중,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제109조【훈육 및 훈계 방침】
- 01선도 중심의 생활교육을 통하여 자율적인 생활능력의 함양에 기본을 둔다.
- 02학생의 자율적인 선도 내지 봉사활동 차원에서 실시한다.
- 03상담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 04훈육, 훈계의 지도방법은 제22조【훈육】, 제25조【훈계】에 바탕을 둔다.
제110조【훈육 및 훈계 방법】
- 01훈육 및 훈계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이유를 설명하여 학생들이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돕고, 훈육 및 훈계로 인해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02훈육 및 훈계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용품이나 학습도구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
- 2. 교실, 복도 등 실내에서 군것질을 할 때
- 3. 신발장 및 사물함 정리가 안 되어 남에게 피해를 줄 때
- 4. 학교 건물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화를 착용하였을 때
- 5. 실내에서 뛰어 다닐 때
- 6.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 7. 급식 시간에 질서를 지키지 않고 식사 예절을 지키지 않을 때
- 8. 거짓말 할 때
- 9. 해야 할 과제를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
- 10. 제37조~제39조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 11. 수업을 방해할 때
- 12. 교사의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때
- 13. 온라인 에티켓을 지키지 않았을 때
- 14. 수업시간에 잘 때
- 15. 비속어를 사용했을 때
- 16. 본교 재학생의 일탈행위를 동조 및 방조하거나 동석했을 때
- 17. 제18조【조언】, 제20조【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 18. 제45조【스마트기기 관리】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19. 기타 교사의 생활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 03훈육 및 훈계 방법은 제22조【훈육】, 제25조【훈계】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7장 생활규정 제정ㆍ개정 절차
제111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2조【적용 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11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114조【위원회 운영】
- 01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ㆍ개정위원회」(이하 ‘제개정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 02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본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03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04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05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06본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5조【개정안 발의】
- 0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본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02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6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01제개정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2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7조【심의 및 결정】
- 01제개정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02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03제개정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8조【공포】
- 01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 02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에게 공고한다.
제119조【연수 및 교육】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학생생활교육에 대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20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개정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 이루어진 학칙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