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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 추가 안내>
최근 스마트안경(스마트 글라스)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스마트안경이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에 추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학생들이 시험에 공정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아래 반입 금지 물품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 당일 소지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스마트 글라스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등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